환불규정
멀티콥터 교육과정

본문

 구분

 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 제18조 제2항 제1호 및 제2호의
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 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

일할 계산한 금액

 제18조 제2항

제3호의

반환사유에

해당하는 경우

 1개월

이내인 경우

 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
 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 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 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않음

 교습기간이

1개월을

초과하는 경우

 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 교습 시작 후

 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
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
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

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비고

1)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
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

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 ※ [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

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